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종료 직후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종료 직후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20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발이 묶인 기한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일시적 2주택자 세금폭탄 구제법’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따르면, 1주택 소유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상속·동거봉양·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나아가 신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 등인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기한은 더욱 줄어든다.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 내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지난해(2020년) 8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 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2+2)을 보장받게 됐다. 2주택자가 3년 내 1주택 처분 의도가 있어도 세입자 요구에 따라 양도세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89조에 ‘국세청장은 일시적 취득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해당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 양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방법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배 의원은 “일시적 2주택자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임대차 3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전세매물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