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1일 변호인을 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지속 지원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21일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전날 자신의 변호인과의 면담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현 준법위원장 및 위원들에겐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와 범행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요구에 따라 지난해 2월 설치됐다. 법조계에서는 약 1년여간의 삼성 준법감시제도 및 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하는가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반영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1일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는 재판부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해당 문제들에 대한 보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및 프로그램 마련과 지원책 수립을 위한 검토, 발생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법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 및 감시하기 위한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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