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가 경제·사회 혁신의 주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2021년도 정부의 5G 중점 추진정책들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사진=Getty images, 픽사베이, 편집=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전 세계 5G통신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최강국’이라 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5G서비스를 상용화했을 뿐만 아니라, 속도 및 인프라 면에서도 타 국가와 비교를 불허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5G는 여전히 ‘미흡’한 서비스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5G와 같은 새로운 통신 서비스가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선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5G가 경제·사회 혁신의 주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5G최강국’으로 불리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듯싶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 정부도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목표로 2021년도 정부의 5G 중점 추진정책들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 “5G망 구축 조기구축부터 해외 시장 선점까지”… 2021년 5G+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전략위원회에는 5G 융합서비스 확산에 주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분야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올해 5G산업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전략위원회에서 통해 발표된 ‘2021년도 5G+ 전략 추진계획’은 5G+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5G 전국망의 조기 구축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5G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5G망을 촘촘히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해 5G접근성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최대 2% 수준이었던 5G 투자 세액 공제율도 상향(3%)하며, 등록면허세도 50% 감면해 5G 통신망 확산을 촉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5G 전국망 조기구축’ 계획. 정부는 5G전국망 조기구축을 위해 등록면허세 및 설비투자 세액 공제 등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이현주 기자

두 번째 계획인 ‘5G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실감콘텐츠 (450억원) △자율주행차(884억원) △스마트공장(62억원)△스마트시티(199억원) △디지털 헬스케어(60억원)의 5G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에는 총 1,6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도 올해 1분기부터 구성·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MEC(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 기반 사업에도 힘을 싣는다. MEC는 고객과 가까운 곳에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설치, 데이터 전송 구간을 줄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5G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MEC 기반 시범서비스 12개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 및 국민체감 5G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사업을 추진하고,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아이디어 모집을 위해선 광화문1번가, ICT Cyber World 등을 소통창구로 활용한다. 제안된 아이디어들은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아이디어 선정 후 정부 지원사업 등에 반영된다.

5G의 R&D(연구개발)시범사업 및 실증․확산, 글로벌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해 사업간 연계 강화로 전주기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담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및 분야별 전문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등) 간 연계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에서  ‘2021년도 5G+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25일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사진=온라인 브리핑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에서  ‘2021년도 5G+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25일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사진=온라인 브리핑 캡처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해선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이 지원된다. 가격경쟁력을 갖춘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서다.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해 상용화 및 B2B용 단말기 탑재 추진된다.

5G 장비(스몰셀, 중계기 등)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를 위해선 올해 총 5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8GHz 5G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도 추진해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 제고한다는 목표다.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도 오는 2025년까지 총 4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28GHz 대역 5G망 구축 및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하여 관련 인증․시험 인프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VR·AR(가상·증강현실)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확대로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 방안도 모색한다. 국내 실증을 레퍼런스로 활용해 대·중·소 기업 간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로 5G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25일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포했다”며 “5G산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5G 전국망의 조기구축과 함께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에서  ‘5G 특화망 정책방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5G특화망을  수요기업, 제3자(SW·SI기업,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들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G 특화망 경쟁 통한 기업·정부 디지털 전환도 촉진

아울러 이날 전략위원회에서는 ‘5G 특화망 정책방안’도 확정됐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이다.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독일, 일본, 영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수요기업에게 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요청받은 SW·SI기업,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만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국내 특화망, 5G 특화망 구축을 통신사 단독으로만 하는 경우에는 경쟁 부재로 인해서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통신사 외에 지역 5G 사업자로 확대를 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5G특화망 정책방안은 △지역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GHz 대역, 600MHz폭) △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연계의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첫 번째 ‘지역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정책은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기존의 통신사 외 지역 5G 사업자인 수요기업, 제3자(SW·SI기업,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 등으로 로 확대해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지역 5G사업자의 유형은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애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특화망을 도입할 수 있다.

두 번째,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GHz 대역, 600MHz폭) 공급’ 정책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GHz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GHz 대역(600MHz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GHz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연계’ 정책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5G특화망 관련 다양한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적용하고,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R&D 및 실증·시범 사업에는 올해 1,279억원을 투입한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한다.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서 5G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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