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ES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 정지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ES저축은행(옛 라이브저축은행)이 신년 초부터 우울한 상황을 맞이했다. 금융당국이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ES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 정지와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ES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ES저축은행에 대해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를 6개월 간 정지하고 과징금 91억1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 대표이사에 대해선 해임권고(상당),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은 정직(3개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3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ES저축은행은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 ES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취급하고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부당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사 실시 통보 이후 대표이사 등 임직원 PC 하드를 교체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이 같은 행위는 ES저축은행의 옛 대주주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 ES저축은행의 옛 대주주는 지난 2019년 감독당국의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 없는 우회인수 방식으로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해 라이브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바꾼 뒤, 지난해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바 있다. 현 경영진은 지난해 11월 사명을 라이브저축은행에서 ES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바꿨다.  

금융당국 측은 이번 불법 행위가 전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해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해 전 대표이사에게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런 행위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엄중한 일이라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영업의 일부 정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의 일부 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한하는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ES저축은행 현 경영진은 회사를 인수한 후 유가증권 담보대출 규모를 크게 축소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유가증권 담보대출 비중은 총여신의 16.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ES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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