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성추행 사건 당사자인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조치 했다. /뉴시스
정의당이 성추행 사건 당사자인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조치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성추행 물의를 빚은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했다. 당 차원의 최고 수위의 징계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갖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당기위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의 행위는 고의성의 있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의 대표라는 신분은 징계 가중 사유로 작용했다. 당기위는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기위의 결정은 정의당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기위는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지도부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건이 불거진 뒤 결론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며 “당규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게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5일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밝히며 그를 당 대표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아울러 당은 당내 징계 절차인 당기위에 김 전 대표를 제소했다. 김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피해자는 평소 저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신뢰를 배반하고 배신으로 갚았다”며 “저열했던 저의 성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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