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4.16가족협의회, 4.16가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한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법관탄핵을 촉구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 사례가 된다. 범여권 의원 일부는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화상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취재진들에게 “당은 헌법 위반 판사인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당론은 아니다”라며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임 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했고, 김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대표와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소추안 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이 의원이 두 판사 가운데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며 “그에 앞서 오늘 아침에 당내 법률전문가 몇 명으로부터 이동근 판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을 이 의원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홍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판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중립성 보장을 위한 징계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대법관의 징계 정직이 1개월뿐”이라며 ”파면 등 징계는 국회가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상황에서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선 국회 임무를 방기하는 꼴이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판사 탄핵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판사 탄핵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이에 28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 가량 법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당 지도부는 법관 탄핵으로 인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반발과 ‘추-윤 갈등’으로 누적된 국민 피로감이 또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결정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입법의 초점을 코로나19 극복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의원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의 의지가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의원 등 111명은 29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늦어도 이달 안에 탄핵소추안 서명작업이 마무리돼야 내달 2일 첫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72시간째가 되는 5일에 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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