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시아 국가 중 737MAX 영공통과 및 운항허가 나라 없어
당장 항공기 들여올 방법 없어… 항공사 측도 아직 도입계획 無

/ 보잉
보잉이 개발한 차세대 항공기 737MAX 패밀리. / 보잉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지난 27일(현지시각), 보잉 737MAX 기재의 유럽운항 재개를 승인했다. 이로써 737MAX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유럽 영공에서도 다시 비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외에서 737MAX에 대한 비행금지 및 영공통과 제한을 속속 해제하고 있는 모습에 국내 항공당국의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유럽항공안전청의 737MAX 운항재개와 관련해 보잉 측은 “우리는 앞으로 유럽항공안전청과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 전 세계의 항공관리 당국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며 전 세계에서 737-8과 737-9 기종의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앞서 두 차례 사고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회사는 더욱 안전과 품질, 통합 관리 등에 집중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2017년 출시된 737MAX는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 추락 사고를 일으켰다. 두 차례 추락 사고가 발생하자 세계 각국은 737MAX의 사고 원인이 해결되기까지 운항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3월, 737MAX 기종에 대해 국내 공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당시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각 국의 항공당국이 조사를 거친 결과 737MAX 추락 사고 원인은 보잉의 자동운항 장치 소프트웨어의 ‘자동 실속(失速) 방지 시스템(MCAS)’ 결함으로 나타났다. 보잉은 해당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수정·보완 작업을 신속히 진행했다.

이후 보잉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친 737MAX의 테스트 비행을 2019년 여름쯤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보잉 필드에서 총 1,143회, 2,136시간 실시했다. 보잉은 업데이트를 거친 737MAX 기재의 테스트 비행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미 FAA의 관리감독 하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했다. 737MAX는 2020년 9월 28일 기준, 미국 전역에서 누적 테스트 비행 횟수 및 시간을 총 1,380회·2,657시간 달성했다. 그간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미 FAA는 보잉 737MAX 기종에 대한 민간운항 중단 명령을 2020년 11월 18일 철회했다. 이후 브라질 항공당국도 737MAX의 운항재개를 승인했고, 브라질 ‘골(GOL) 항공’은 현지시각 2020년 12월 9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737MAX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항공도 2020년 12월 29일 상업비행 스케줄을 계획하고 정상적으로 소화했으며, 다수 항공사들도 737MAX 운항을 속속 진행했다. 미국 항공사들 사이에서 737MAX 상업비행이 재개된 후 약 한 달이 지난 후 유럽항공안전청도 비행을 허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737MAX에 대한 이착륙 및 영공통과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항공당국인 국토부에서도 당장 737MAX 비행허가를 내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737MAX의 운항허가를 내리더라도 당장 해당 기재를 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항공사 중 737MAX를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는 이스타항공 단 한 곳이다. 이마저도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 비행이 불가한 상태다. 이 외에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737MAX 기재를 주문했었으나, 지난 두 차례의 사고 이후 도입을 보류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당국의 운항허가를 내더라도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에서 주문한 737MAX 기재를 가져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 주변국인 러시아와 일본, 중국 등이 아직 737MAX의 영공통과 금지 조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항공기를 가져올 방법이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앞서 737MAX를 주문했던 국내 항공사들도 올해는 737MAX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도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적 항공사 가운데 당장 올해 737MAX를 인도할 예정인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항공당국의 737MAX의 국내 운항 및 영공 통과 금지는 올해 2월24일까지로 알려진다. 국토부는 해외 항공당국의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737MAX의 제재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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