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의원실 비서 부당 해고 논란에 휘말렸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부당 해고’ 논란에 휘말렸다.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에 따른 통상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광주시위원회 소속 한 당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류 의원은 해당 의원실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하여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말했다.

해고 사유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류 의원이 해당 비서에게 언급한 해고 사유는 ‘픽업 시간 미준수’인데, 해당 비서는 전날 자정이 넘어 퇴근하고 다음 날 7시 전에 출근하는 등 비정상적인 근무를 했다는 것이다. 이 당원은 “출근과 퇴근 사이에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위배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비서가 소속된 지역 위원회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명하였다”며 “사실상 왕따 조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도 재택 기간 일부 반환을 요구하면서 노동법을 형해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몇몇 지역위 당원들이 세 자녀의 엄마로서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는 요구조차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해고 노동자’를 강조하며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게임회사에 입사한 후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중 권고 사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활동 중에도 부당한 해고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왔다. 

이에 류 의원 측은 원만하게 해결된 문제라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류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은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라며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업이 있던 분께 의원실 합류를 권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본 입장문은 전 비서님과 상의 하에 작성됐으며 전 비서님은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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