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93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9.5%(44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측은 “공시 취약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처리를 하면서 제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경조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경고·주의 등 경조치는 전체 조치 건수의 73%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141건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했다.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는 전체 조치 건수의 2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 대해 과징금(30건) 등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인 경우 과태료(6건)를 부과했다. 

공시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90건, 46.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액공모 절차 관련 기타공시 위반(52건·26.9%), 발행공시 위반(40건·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59개사)보다 비상장법인(87개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상장법인은 코스닥(51개사) 상장사가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공시취약 부문에 대한 공시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 등 불건전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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