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의무 표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게임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게임법 개정을 위해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개최한 토론회의 모습. /송가영 기자
정치권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의무 표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게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게임법 개정을 위해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여 개최한 토론회의 모습. /송가영 기자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정치권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의 전부 개정안의 논의 조짐이 보이자 게임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게임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의무 표시는 기업의 영업비밀인 만큼 공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발의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는 제2조제13호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도록 했고 제59조제1항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는 해당 조항에 대해 “게임에는 수백개 이상의 아이템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 아이템들은 게임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개수 등의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며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각 게임과 사업자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고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갖고 있어 그 확률이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확률은 항상 변동되는 만큼 해당 게임의 개발자들도 그 확률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자가 특정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공급확률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해야 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 영업비밀”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해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게임 내에서 어떤 경험치를 쌓는지, 어떤 진행을 보이는지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확률 등은 불가피하게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수십 또는 수백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경험치와 진행에 맞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 등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의 표현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기존에 없던 조항이 다수 신설돼 의무를 강제하게 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오히려 게임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가깝다고도 꼬집었다. 협회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소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의 확률형 아이템 제재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의무를 위한 법안 개정을 시도해왔지만 게임업계와의 소통 부족, 과도한 규제 등 여러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번번이 좌절됐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의무화에 대한 개정이 좌절될 때마다 게임업계를 향한 이용자들과 정치권의 비난이 지속되자 사업자들은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강화하면서 문제해결에 나서왔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일부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에 대해 이용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번 게임법 전체 개정안에 대한 관심은 이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