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1.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기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한 손실보상제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 입장이 바뀐 기재부?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면서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또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손실보상 법적 근거가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물어봐서 그에 대해 검토가 안 끝나서 신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또 한 번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손실보상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법 개정안, 특별법 제정 등 세 가지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즉, 기재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며, 손실보상제 법제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손실보상제 추진, 남은 쟁점

일각에서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경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 영역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기재부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손실보상제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이나 특별법 제정 등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업이익이나 소득 파악 자체가 쉽지 않고 명백한 데이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제’는 과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성격이므로 법리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실제로 K뉴딜위원회 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이 주최한 입법토론회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주장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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