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SK네트웍스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고강도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결국 구속됐기 때문이다. SK네트웍스 측은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 SKC, SK네트웍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 본사 및 최 회장 자택 등 10곳을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SK네트웍스는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수장의 경영 공백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SK네트웍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 같은 상황을 맞게 되어 당혹스럽다”며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지난 2000년부터 15년 동안 SKC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았다. 이후 SKC 경영 악화의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있다가 2016년 3월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복귀한 뒤,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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