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음악계가 음악 사용료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열린 OTT음대협 기자간담회에서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사진 가운데)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음악계가 음악 사용료를 두고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웨이브·티빙·왓챠의 국내 대표 OTT 3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다.

◇ OTT업계 “절차상 문제있다” VS 음악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문제의 시발점은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문체부에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같은 해 12월 문체부가 수정승인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는데, 음악사용료 요금 비율을 현 1.5%에서 오는 2026년까지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 측은 개정안에 ‘승인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화를 주장, 개정안을 승인한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OTT음대협 측은 “절차적 위법성의 경우, OTT에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업계(CP)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미흡하고, 심의절차에 영향을 주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의 권리자에 음저협 측 이해 당사자가 다수 차지해 편향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평등원칙 위반(방송물 재전송의 최대 3.5배 적용으로 차별 대우) △재량권 일탈·남용(객관적 자료 제출 미흡, 이중지급 위험 방치) △저작권법 제105조 위반(신탁단체에 대한 공적·제도적 통제 회피) 등을 지적했다.

17일 열린 OTT음대협 기자간담회에서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판단한다”며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는 음반 제작자, 유통자, 실연자 등 OTT업계에서 보면 모두 이해관계자인 위원들이 포함됐다”며 “개정안 논의를 하는데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OTT업계와 음저협의 갈등은 음악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 간 갈등이다. 음저협에 방문을 요청했음에도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며 “대화의 소통창구가 막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경일 의장은 “이번 소송은 승소를 위한 것이 아닌, 징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읍소하기 위한 절차”라며 “문체부의 추후 행보에 따라 행정소송을 언제든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OTT업계의 주장에 대해 음저협 측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웨이브, 티빙, 왓챠의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소식에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을 숨길 수 없다”며 “OTT 3사가 행정소송의 이유로 과도한 요율,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의 이유를 들며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음악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번 징수규정의 1.5% 요율은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실례를 갖춘 근거가 확보됐음에도 OTT 측 반발로 1.5%라는 낮은 요율로 수정 승인됐는데, 업계 의견이 배제됐다는 OTT업계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창작자로서는 계약 선례와 해외 사례가 모두 훼손되고 국제 통상적인 불균형 또한 오롯이 감수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