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성폭력·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출소 뒤 5년간,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의협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협박성 조건을 내걸어 비상식적 특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낙연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접종 협력을 거부하는 말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법안의 근본적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래는 모든 범죄의 경우에 의사면허 자격의 제한을 두는 게 원래 법이었는데 2000년도 개정하면서 이것을 직무관련 범죄로 좁힌 것”이라며 “그러나 다른 직역들, 변호사나 회계사나 변리사는 모든 범죄로 다 돼 있다. 특히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도 있다. 그러니까 더 과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이번에 직무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이것은 제외했다”며 “여러 가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또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의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의료인들은 매년 집계되는 전문직 성범죄 통계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부터 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 없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에게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는데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가중처벌이라고 반발하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협이 실제로 총파업을 실행에 옮길 경우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경우가 다양해 선의의 피해가 올 수 있다”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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