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21 검사 업무운영계획’을 통해 올해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을 공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금융권 검사에 대한 고삐를 강하게 조인다.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등 각종 사고로 금융시장의 신뢰가 흔들린 만큼, 올해는 검사역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2021 검사 업무운영계획’을 통해 올해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 측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검사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하게 검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사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의 경우, 환매중단, 제보‧민원 접수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운용사부터 우선 실시키로 했다. 

고위험 상품의 판매 심의절차,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 등 보험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권익침해 요인도 점검할 예정이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및 모집질서 위반, 공모규제 회피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경영도 유도한다.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등을 통해 경영실태를 종합진단하고, 중대한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사 및 자회사 연계검사를 통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지주 회사의 경영관리 책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최근 검사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 등록업자, 대출모집법인 등의 영업실태, 투자자모집 관련 준수사항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 요인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금융지원 및 규제 유연화 종료 이후 부실이 현재화하지 않도록 개별 금융사의 여신구조‧연체율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제2금융권 부실 확대에 대비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적립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권 비대면 영업채널의 과잉경쟁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오픈뱅킹, 간편결제 확대 등 디지털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보기술(IT) 안전성 및 정보보호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올해 검사횟수는 전년보다 확대된다. 금감원은 올해 793회의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작년(613회)보다 29.4%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예년보다 검사가 위축됐던 바 있다. 검사 투입인원도 전년도 1만4,186명에서 올해 2만3,630명으로 늘어난다. 

종합검사의 경우, 전년(7회) 보다 9회 늘어난 16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은행권역(지주 포함) 6회, 보험 4회, 증권 3회, 자산운용‧여전‧상호금융 각 1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분검사도 지난해 606회에서 올해 777회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해 유연한 검사 업무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코로나19가 사태로 현장검사에 제약이 생기면 긴급 현안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원격·비대면 검사방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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