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이 해고 및 채용 과정에서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에어인천
에어인천이 해고 및 채용 과정에서 갑질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에어인천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이 채용 관련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적잖은 비용을 들여 자격을 취득한 조종사를 해고한 뒤 다른 조종사를 채용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에어인천 측은 경영상 불가피한 일이었고, 거액의 투자금 요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나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 자기 돈 들여 자격 취득한 조종사, 항공기 없어져 ‘해고’

에어인천이 논란에 휩싸인 것은 지난 18일 MBC가 해고 및 채용과 관련해 보도하면서다.

MBC는 에어인천에서 해고된 A씨의 사연을 전하며 부당해고 문제를 지적했다. 에어인천 훈련 부기장으로 뽑혔던 A씨가 수천만원의 훈련비를 부담하며 최종 자격을 취득하고도 해고되는 ‘갑질’을 당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5,000만원 이상을 부담하며 보잉767 기종에 대한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 와중에 해당 기종 운영이 중단되면서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겠다던 에어인천은 보잉737 기종을 추가하면서 A씨가 아닌 새로운 훈련 부기장 4명을 채용했다. 아울러 MBC는 에어인천이 새롭게 채용한 4명의 훈련 부기장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1억5,000만원을 받았다가 취재가 진행되자 돌려주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에어인천 측은 해고가 경영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잦은 고장과 비용 등의 문제로 보잉767 기종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서 조종사 뿐 아니라 정비사 등 관련 인력 40여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에어인천은 당시 항공기를 2대만 운영 중이었으며, 나머지 1대는 보잉737 기종이었다. 보잉767 기종의 운영을 중단한 뒤에는 보잉737 기종을 1대 더 추가했다.

에어인천 관계자는 “조종사와 정비사는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을 갖춰야 업무가 가능하다”며 “물론 일정 기간의 재교육을 거치는 방법도 있지만, 자본잠식에 빠져 면허취소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선 당장 수익을 내는 것이 급선무라 그럴만한 겨를이 없었다. 이 역시 경영상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경영악화가 지속돼온 에어인천은 2019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지속될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에어인천 관계자는 이어 “기종에 따른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보직이나 보잉737 자격을 갖춘 인력은 새 기종 도입 이후 실제 복직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게 채용한 훈련 부기장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정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용광 대표가 설립한 에어인천은 2013년 3월 운항을 시작한 국내 최초 화물전용 항공사다.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2019년 기준 27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적자가 계속되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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