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검찰 인사로 논란으로 인해 거듭 사의를 표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다. 사진은 업무에 복귀한 신 수석이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검찰 인사로 논란으로 인해 거듭 사의를 표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며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주 휴가를 내고 4일간 자신의 진퇴에 대해 숙고의 시간을 가진 신 수석은 결국 자진사퇴의 뜻을 굽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신 수석이 청와대에 잔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신 수석이 마음을 돌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신 수석은 문 대통령과 만나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오전 문 대통령 주재의 참모진 티타임,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으니 (사의 파동은) 확실하게 일단락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주말 동안 신 수석이 사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보도로 인해 청와대 내부에서 조성된 긴장감도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 신현수의 아리송한 거취 행보

다만 신 수석이 확실하게 잔류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추측이 나왔다.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것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반려했었고, 그 뒤에 진행된 사안이 없는 상태에서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께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으로 보이지만, 무슨 결정을 언제 할지 여부는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 것은 후임자를 찾을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측에서도 이같은 해석에 대해 “대통령이 교체하든지 (잔류시킬지) 이런 걸 고민하겠지만 대통령 의중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하는 등,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신 수석이 휴가를 간 사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설득 작업과 조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신 수석은 사의를 고수하지 않고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의 ‘거취 일임은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예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며, 신 수석이 앞으로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파동에서 논란이 된 것은 박범계 장관의 민정수석 ‘패싱’ 의혹, 그리고 그로 인한 문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였다. 특히 지난 주말에 ‘박 장관이 휴일인 지난 7일에 대통령 재가 없이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고, 신 수석이 이런 사실을 놓고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야권에서는 “박 장관이 청와대를 농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신 수석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재가 없이 인사 발표’, ‘신 수석의 감찰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신 수석이 휴가 기간 동안 박 장관과 검찰 인사에 대해 협의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신 수석의 뜻이 반영됐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전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다. 

◇ 사의 고수 신현수, 복귀한 이유

그간 발표된 청와대와 박 장관의 입장을 종합해봤을 때, 신 수석이 생각한 ‘검찰과의 조율’은 청와대가 원하던 ‘조율’과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장관이 강조했던 ‘인사권자는 대통령,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발언을 감안하면, 신 수석은 자신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신 수석은 여권과 검찰 사이 ‘윤활작용’을 청와대가 할 것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신 수석이 당초 허용 범위 이상의 영역에서 조율을 하려다 좌절되자 사의를 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연계해서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은 대통령 참모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인사권자와 제청권자가 아님에도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의 주체가 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신 수석은 청와대가 당초 원하던 ‘조율’의 정의를 납득하고,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청와대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수석이 잔류를 선택해 사의 파동이 일단락되면서 청와대도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의 행보에 당청 내부의 비판이 이어졌던 만큼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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