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단일화 토론회 TV 중계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2차 토론회는 온라인을 통해 중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두 번째 TV토론회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토론 중계는 가능하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의 2차 토론은 온라인을 통해 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대표 측이 지난 22일 공개한 선관위 질의회답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02년 11월 18일 선례가 현재도 유지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지난 2002년 선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당시 국민통합21 대선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TV토론을 1회로 한정한 것을 말한다. 

당시 선관위는 1회에 한하여 TV중계가 가능하다면서도 합리적 기준에 의해 선정된 다른 입후보자가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초과 방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방송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각각의 단일화 과정마다 정당이 개최하는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1회 중계방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중계했다고 하더라도 토로 횟수의 제한이 풀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타 정당의 당내경선 토론회를 중계방송 하는 것만으로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선례에서 ‘단서 조항’을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셈이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중계는 토론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후보의 두 번째 토론은 유튜브를 통해 중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관위는 “(유튜브‧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 및 다시보기 제공은)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참여 기회 보장 없이 행할 수 있는 중계방송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오는 25일 두 번째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그간 토론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앞서 두 후보는 실무협상 과정에서 토론회 횟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안 대표 측은 선관위의 ‘선례’를 언급하며 토론 횟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과정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반면 금 전 의원 측은 이미 약속한 두 차례 토론은 해야 한다면서 안 대표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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