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으로 게임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학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사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으로 게임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사업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지난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으로 연초부터 국내 게임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 중 아이템 거래 등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표현의 모호성으로 각 사가 전개하는 사업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 게임사업자 “제67조 적용 대상, 표현 모호… 사업 존폐 갈림길”

이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게임법 개정 초안을 토대로 한다. 주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 등이다. 그러나 아이템 거래 사업자 등 일부 게임 사업자들은 광고‧선전의 제한 조항이 개정된 점을 놓고 사업의 존폐 여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선전의 제한과 관련한 제67조1항7호에는 누구든지 게임 관련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청소년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67조2항에 따라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해서는 안된다.

이를 놓고 아이템 거래 등 일부 사업자들과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광고 행위에 대한 게임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저해하고 영업활동 기준을 전혀 공지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제67조2항에 대해 협회는 “오인의 주체는 게임제공업자가 아니라 제3자이며 광고 주체인 게임제공업자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오인을 요건으로 한 제재는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의 행위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자기책임원리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이템 거래 등 일부 사업자는 제67조1항5호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다. 제67조1항5호에 따르면 제63조제4호 및 제68조1항8호의 환전 등 행위를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이 조항에서 관련 사업자들은 환전에 대한 이슈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영업에 적잖은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게임사업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범주로 엮어 법의 적용 범위를 모호하게 한 점, 사행성의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꼬집으며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 의원실 “모호한 부분 없다… 의견 수렴 및 개정 절차 남아”

이에 이 의원실은 “사실 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제67조1항의 1호부터 4호까지는 현행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5호의 경우 게임사업자와 환전상 등을 대상으로, 7호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대상으로 한다. 

‘범위가 모호하다’는 게임제공업자들의 지적에는 제2조, 제63조 등에 명확히 규정했다고 반박했다. 제2조7호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이란 공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67조2항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이 의원실이 문체부에 자문을 구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은 △예시 △연타 △잭팟 △대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도박 및 카지노 등을 연상하게 하는 등 이용자로 하여금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장식, 간판, 풍선 간판 등의 광고‧선전물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유발’은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금성을 암시해 이용자의 사행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의원실은 명확한 대상을 설정하고 있고, 일부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개정안의 ‘모호한 표현’으로 법의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환전과 관련해서는 문체부와 정치권이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행법에도 이미 제재하고 있는 부분이다. 제67조1항5호에 명시된 제63조4호에 따르면 게임사업자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의 알선 또는 재매입을 해선 안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지난해 환전 등의 불법 행위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자동진행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대상은 명확하게 게임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자신들은 게임사업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의도가 명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게임업계와 이용자, 학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녹여내는 방식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최종결론 : 사실 아님.

근거자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시행령 개정안

-2020년 개최 대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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