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은 가운데, 지인의 생일 또는 연인과의 기념일 등에 ‘모바일 상품권’으로 간편하게 마음을 전하는 비대면 선물하기 수요가 대폭 늘었다. /픽사베이, 편집=남빛하늘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은 가운데, 지인의 생일 또는 연인과의 기념일 등에 ‘모바일 상품권’으로 간편하게 마음을 전하는 비대면 선물하기 수요가 대폭 늘었다. /픽사베이, 편집=남빛하늘 기자

시사위크=남빛하늘 기자  우리는 친구 생일에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도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상품을 고른 뒤 결제하면, 생일을 맞이한 친구의 집까지 배송되거나 매장에 찾아가 선물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대면 선물하기’ 문화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더 확산됐다.

◇ 모바일 상품권 거래액 4조 돌파… 비대면 선물하기 수요 ‘쑥쑥’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은 가운데, 지인의 생일 또는 연인과의 기념일 등에 ‘모바일 상품권’으로 마음을 전하는 비대면 선물하기 수요가 대폭 늘었다. 모바일 상품권이란 금액 및 물품 등이 기재된 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제시해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의미한다.

실제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온라인쇼핑 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 1조2,016억원이었던 모바일 상품권 거래액은 2018년 2조1,085억원, 2019년 3조3,239억원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4% 증가한 4조3,356억원을 기록하며 4조원을 돌파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인기는 ‘편리함’에서 나온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2019년 전국 만 19~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 이상이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 이유로는 ‘선물하기 쉬워서(59.6%)’ ‘상대방이 잘 이용할 것 같아서(55.9%)’ 등을 꼽았다.

이처럼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유효기간이나 잔액 환불 규정 부재 등으로 인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게 소비자들 입장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상품형’과 ‘금액형’으로 나뉜다. 쉽게 말해 ‘아메리카노 2잔+케이크 1개’ ‘후라이드 치킨 1마리’처럼 특정 메뉴로 구성된 것은 상품형, ‘3만원 교환권’ ‘5만원 교환권’처럼 정해진 금액 내에서 원하는 상품 구매가 가능한 것은 금액형이다.

통상 선물하는 입장에선 금액형 상품권보단 상품형 상품권을 선호한다. 특정 상품을 지정해 선물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고민한 흔적’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상품형의 가장 큰 단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보자. A씨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 하러 스타벅스 매장에 방문했다가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됐다고 한다. 선물 받은 상품권(1만5,100원)으로 아메리카노(4,100원)를 주문 하려 했지만, 차액(1만1,000원)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해당 금액 만큼의 메뉴를 추가로 주문해야 했던 것. 결국 그는 ‘비아 스프링 시즌 블렌드(1만3,500원)’를 구매하며 2,500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A씨는 “상품권 쓰려다가 구매할 생각이 없던 상품을 사게 됐다”고 토로했다.

상품형 상품권의 경우 이미 특정 상품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선물을 하는 사람이 값을 먼저 지불하기 때문에 상품권 금액에 준해 제품을 선택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 상품권 금액보다 비싼 상품을 구입할 경우엔 추가 금액을 내면 되지만, 반대로 상품권 금액보다 저렴한 상품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 A씨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물론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선 ‘여러 명과 함께 매장에 갔을 때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여럿이 먹을 수 있는 세트 메뉴로 구성된 상품형 상품권을 보낸다. 하지만 요즘처럼 코로나19 시국에는 다인이 모이는 게 쉽지 않아 상품형을 사용할 수 있는 빈도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런 불편함은 애매한 기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은 60%이하(1만원 이하 80%) 사용 시 잔액 반환이 가능한 반면, 상품형의 경우 잔액 반환 기준이 없다. 또 상품형은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아 매번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상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또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10%는 카카오커머스의 몫으로 넘어간다.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공정위 지침에 따라 90%를 환불해 드리고 있다”면서 “나머지 10%는 서비스나 유지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상품형 상품권도 금액형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 사용 시 잔액을 카카오페이 포인트나 브랜드 자체 포인트로 적립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카카오커머스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브랜드, 유통, 쿠폰 발행 업체 등이 다 따로 있고, 브랜드마다 교환 정책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당사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 지침상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1주일간 청약 철회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에는 100% 환불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90%만 환불 받을 수 있지만, 당사에서는 최초 유효기간인 93일 내에 구매자가 취소할 경우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품형 상품권의 대체재로 금액형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이마저도 선택폭이 좁다는 의견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스타벅스는 최소 3만원에서 5만원, 10만원 등 다소 큰 금액의 상품권만 있으며, 투썸플레이스는 아예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투썸 측은 “현재 기프트카드를 카카오 선물하기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관계자도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고객들이 주로 아메리카노 단품부터 2만5,000원 상당의 세트 등 상품형 상품권을 이용한다. 이 이상의 금액을 선물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어서 3, 5, 10만원 형태의 금액권 상품권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고객들의 의견이 다양할 경우 논의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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