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금융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권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영위축 우려를 제기했다. /은행연합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영위축 우려를 제기했다. 

◇ “감독당국의 징계, 법 원칙과 거리 있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그래서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그런 감독행정이 이루어져야,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은행 CEO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겐 ‘직무정지’를 각각 사전통보한 바 있다. 해당 징계는 모두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포함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은행연합회 회장에 올랐다. 최근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위축에 대한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김 회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권의 내부통제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권리들을 금융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 안내 리플렛도 제작도 하고 영업점에도 비치하고, 관련 홍보도 예정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권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구제에 앞장서서,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선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고 하는 현재 금융당국 입장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권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 이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은행연합회는 소비자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지원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서 동일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대비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지원 등을 꼽았다. 은행권의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경영 확산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은행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업계의 자산관리서비스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금융수요가 적극적인 자산관리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자산관리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은행의 신탁이라던지 일임 업무라던지, 그리고 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민의 자산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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