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동아제약이 지난해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여성면접자에게 성차별적인 질문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다수의 매체에서는 여성지원자의 잡플래닛 후기와 네고왕2 유튜브 영상 댓글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쓰며 동아제약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동아제약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해당 여성면접자와 함께 당시 면접에 참석한 남성면접자라고 밝힌 누리꾼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먼저 여성지원자는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면접을 마친 후 잡플래닛에 후기를 남겼다. 또 최근 본인의 내용이 기사화 되자 특정 SNS에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

그는 SNS를 통해 “2020년 11월 면접 당시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에서 성차별을 자행했던 동아제약”이라며 본인이 느낀 점을 여과없이 토로했다.

여성면접자의 게시글에는 당시 면접관으로 참석한 인사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회사의 간부가 ‘등을 뒤로 젖히고 팔짱을 낀 거만한 자세’로 자신에게 “ooo 씨는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동의하냐”라고 질문을 던져 황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ooo 씨는 군대에 갈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도 받았다며, 두 질문에 대해 답을 하자 인사팀장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노트북에 무언가를 적었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여성면접자와 함께 면접에 참석했던 남성면접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블라인드앱을 통해 당시 상황과 질문을 정리해 올린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면접자의 글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블라인드 글에 따르면 남성면접자 A씨의 기억 속 여성지원자가 받은 질문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에서는 병역 이행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내용이다. 이에 여성지원자의 답변이 있은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면 군대에 가겠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이 질문 이전에는 여느 면접과 마찬가지로 각 지원자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들이 주어졌다”고 덧붙였다.

A씨의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A씨의 글을 접한 다수 누리꾼들은 “논란에 대해서는 한 쪽의 의견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동아제약의 면접 질문은 최근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논쟁거리로 자리잡은 ‘남녀갈등·젠더이슈’ 중에서도 군복무자의 처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면접관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여성지원자가 지적한 면접관의 자세, 표정은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다. 자세는 고쳐 앉을 수 있으며, 표정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게 느껴질 경우 달라질 수 있다. 특히나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신입사원을 뽑는 자리라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표정을 찌푸린 채 노트북에 무엇인가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부분의 경우, 면접관이 1점을 가산했는지 감점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단순히 표정만으로 넘겨짚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면접관이었던 회사의 간부가 특정 여성지원자에게만 젠더 이슈와 관련된 질문을 던진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질문 내용 자체를 두고 비난하는 이는 적어 보인다.

여성지원자의 잡플래닛 후기 및 SNS 게시글로 인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동아제약이 군필자와 미필자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와전되고 있다. 이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여성지원자가 면접 당시 느낀 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작성한 글로 인해 현재 ‘동아제약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묻고 싶다.

설령 군필자에 대한 연봉 가산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라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제대군인 임금이 달리 책정되는 것은 여성차별이 아닌 병역을 마친 청년에 대한 예우(경제적 보상)로 법률은 보고 있다. 게다가 사기업의 연봉 테이블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측도 정부가 사기업의 임금 결정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여성지원자가 쏘아올린 공으로 인해 당시 면접관이었던 인사책임자는 ‘직책해임·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기업의 대표이사도 고개 숙여 사과했다.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마녀사냥을 멈추고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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