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횡령·조세 포탈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력을 문제삼아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전 회장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이호진 전 회장에 고려저축은행 주식처분 명령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 명령을 받았다. 

저축은행법 10조의 6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대주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에 상호저축은행 총 주식의 10%를 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전 회장이 2019년 횡령·조세 포탈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 조치로 이 전 회장은 보유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당국의 명령에 불복한 상태다. 그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 측은 법 위반 행위가 대주주 부적격 제도가 만들어진 2011년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며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려저축은행은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다. 회사의 지분은 오너 일가와 태광그룹 계열사들 보유 중이다. 고려저축은행의 2대 주주는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 씨로,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태광산업(20.2%), 대한화섬(20.2%) 흥국생명(5.9%) 등이 보유 중이다. 만약 이 전 회장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게 되면, 조카인 이씨가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고려저축은행은 오너일가에게 짭짤한 배당이익을 줘온 곳이다. 이 회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결산 배당금으로 111억원 가량을 현금배당 해 왔다. 배당성향은 30~4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전 회장은 매년 30억원 이상의 배당이익을 챙겨왔다. 고려저축은행은 2020년 기말 배당금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진다. 과연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고려저축은행의 지배구조에 개편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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