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늘(18일) 개최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늘(18일) 개최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에도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금감원 검사국 직원과 제재 당사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이들 은행사에게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손태승 회장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직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부과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라임펀드는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키면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낳은 바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3,577억원, 2,769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각각 판매했다. 금감원은 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한 상태다. 

이날 2차 제재심에서도 금감원 검사국과 판매사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의 부실여부 사전인지 여부, 경영진의 관리 부실 책임 범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노력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판매사의 소비자 피해 구제 활동이 제재 수위 경감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라임 무역금융 펀드 원금을 10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고, 손실 미확정 펀드의 조정안도 수용했다. 신한은행은 손실이 미확정된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절차에 합류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판매사 측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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