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은 지난해 1월 남편 전인장 전 회장과 함께 5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은 지난해 1월 남편 전인장 전 회장과 함께 5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50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질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삼양식품의 전인장 전 회장, 김정수 총괄사장 부부가 지난해 총 185억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수 사장의 복귀 행보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욱 싸늘한 시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50억 횡령한 부부, 퇴직금만 ‘180억’

삼양식품이 지난 18일 공시한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인장 전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는 지난해 총 185억8,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전인장 전 회장이 141억7,500만원, 김정수 사장이 44억600만원이다.

전인장 전 회장의 보수 중 139억7,500만원은 퇴직금이다. 다만,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면서 118억1,600만원만 퇴직소득에 해당되고 나머지 21억5,8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됐다. 여기에 2018년 회장직 보수 미지급분 2억원이 소급됐다. 

삼양식품 측은 전인장 전 회장의 보수와 관련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월 기준급여액 1억833만원, 근속기간 28년 8개월, 직위별 지급률(회장직:450%)을 곱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사장의 보수 44억600만원은 3억4,000만원의 급여와 40억6,600만원의 퇴직소득으로 이뤄졌다. 

이처럼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수령한 두 부부는 2018년 4월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계열사가 삼양식품에 납품한 포장 박스 등을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한 것처럼 꾸며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김정수 사장은 이 페이퍼컴퍼니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두 사람에게 내려진 처벌은 전인장 전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확정 판결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해 나란히 삼양식품을 떠났다. 2019년 1월 1심 판결 이후 줄곧 구속수감 상태로 공백을 빚어왔던 전인장 전 회장은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정수 사장도 취업제한에 저촉됐기 때문이다.

다만, 김정수 사장은 지난해 10월 법무부로부터 취업승인을 받고 7개월 만에 삼양식품에 복귀했다. 이어 오는 26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삼양식품은 김정수 사장이 사내 ESG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정수 사장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복귀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삼양식품 소액주주들은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허용 결정을 받는 등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착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횡령 혐의로 물의를 빚고 쫓겨나듯 물러났던 두 사람이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전인장 전 회장은 28년, 김정수 사장도 19년 동안 재직해왔으므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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