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김 의원이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김 의원이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보육TF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지역구 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논란을 빚고 있는 자당 소속 김한정 의원에 대해 이미 언론보도 전에 김 의원이 자진해서 관련 내용을 당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의혹 제기는 어제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 나온 게 아니라 실제 본인이 최근 윤리감찰단 조사과정에 먼저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과정을 거쳤다”면서 “그 소명 과정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서 심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불거지고 당내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자 김 의원이 관련 내용을 윤리감찰단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전날 한 언론은 김 의원의 아내와 처남이 지난해 7월 김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시 진접읍의 토지 1,112㎡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약 1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진접읍 토지 매입 한 달 전 김 의원이 서울 종로구의 주택을 약 14억원에 처분했다며 이 돈이 부동산 매입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토지는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와 약 10㎞ 떨어진 곳으로, 지난 총선 출마 당시 김 의원이 군부대 이전 등 토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 측이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여러 언론을 통해 “3기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라며 “당의 다주택자 주택 처분 방침에 따라 종로 주택을 처분하고, 정무의원회 소속이라 주식도 처분해 갑자기 많은 돈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원이 땅을 소개하면서 노후 대비로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창고 임대를 제안해 구입한 것”이라며 “왕숙지구가 발표된 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입한 땅으로 거리도 10㎞정도 떨어진 곳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이라 창고 건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구입한 진접읍 토지는 임대 창고나 공장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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