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이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됐다. /태영건설 홈페이지
올해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이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됐다. /태영건설 홈페이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태영건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면적인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는데, 태영건설이 첫 사례가 된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태영건설 본사 및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돌입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1월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2월과 3월에도 사망자가 1명씩 발생했다. 새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년간 연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의 경우 올해 중대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본사 및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 뒤 가능한 모든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망자를 발생시킨 태영건설은 이달 초 한 건설현장에 붙인 표어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 붙인 것이다. 이를 두고 사고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란 거센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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