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뉴시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오전 9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3시 서 실장 주재 NSC 정례 상임위가 예정돼 있지만, 6시간여 앞당겨 소집된 것이다. 이는 북한의 군사 행동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대응을 서두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하였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NHK도 일본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또한 NHK과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체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거리가 몇백 킬로미터 정도인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만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라면, 이는 지난해 3월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1년 만이다. 지난 21일 서해안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단거리 순항미사일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큰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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