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사전 통보됐던 징계 수위보다는 경감된 수준이지만, 결국 중징계를 면치 못했다. 징계 확정까지 더 절차가 남아있지만, 당분간 가시방석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 금감원 제재심,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 처분… 징계 확정 시, 연임 불투명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은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한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2,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해 2,9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해 6월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5,151억원)의 84%에 해당하는 총 4,327억원을 판매한 곳이다.  

제재심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설명내용 확인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업무 일부 정지 조치를 받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제재심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사전 통보했던 3개월 직무정지보다는 한 단계 경감된 수준이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은 정 대표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미비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회사와 정 대표의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당초 사전통보 제재 수위보다는 한 단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제재안은 최종 확정 결과는 아니다. 이들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 대표는 2018년 3월 NH투자증권에 오른 인사다. 호실적을 낸 경영 성과를 낸 인정받아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하지만 중징계가 최종 확정된다면 정 대표의 다음 연임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하다. 과연 정 대표가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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