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임대료 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임대료 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임대료 인상’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일 한 언론을 통해 “기존 세입자와 최근 재계약한 게 맞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주민 답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라고 박 의원의 재계약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박주민 의원의 조치에 안도했다”며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 역시 박주민 답다.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도 보인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박주민”이라며 “저는 그가 이번 일로 다시 칼날 위를 걷는 마음으로 ‘민주당 정치인’의 길을 가리라 믿는다. 힘내라 박주민”이라고 썼다.

이에 국민의힘은 “병 주고 약주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기녕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근 월세를 인하해서 재계약했다며 병 주고 약 주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며 “결국 안 걸렸으면 모르는 척 지나갔을 일, 이거면 됐냐는 식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대변인은 “민주당 정치인의 길에는 위선과 내로남불, 무능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숙하는 자세와 겸허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최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기존 임대료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던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에 대해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이 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2.5%)을 적용할 경우 임대료 인상 폭은 26.6%다.

다만 박 의원이 지난해 체결한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도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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