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본사 전경. /홈플러스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본사 전경. /홈플러스

시사위크=남빛하늘 기자  홈플러스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아서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협력업체들에게 기(旣) 합의된 판촉비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는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 공정위 “홈플러스, 판촉비 부당 전가… 과징금 4.68억 부과”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락앤락·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이하 판촉비)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는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이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비 부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촉비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비 부담약정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즉,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한 뒤 추후에 발생한 판촉비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판촉비에 대한 약정을 하면, 사인을 하고 교부까지 완료해야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며 “홈플러스 건의 경우 약정에서 사인 단계로 가지 않은 상태여서 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건에서 중요한 것은 유통업체와 납품엄자 간 힘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하고 진행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 홈플러스 “판촉비 전가 사실 없어… 거래 담당자들의 단순 실수”

하지만 홈플러스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 건과 관련해 판촉비를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판촉행사 시작 전 행사비용 분담 약정서식 체결 지연이 위반사항의 전부이며, 이는 양사 거래 담당자들의 ‘단순 실수’라고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협력업체들에게 기(旣) 합의된 판촉비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7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서명하는 기간이 지연된 기간 동안의 금액을 (공정위가) 산정했을 때 나온 값”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건은 회사 및 협력사가 판촉비용 분담 조건을 행사 진행 전에 확정해 전산시스템 상에 입력을 완료한 후에 양사의 거래 담당자가 실수로 행사 시작 전에 ‘확인 서명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쉽게 말해 전산시스템 상에 한 번 입력된 조건은 이후 일방적인 변경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서명을 해야 회사 측에서 ‘확인’ 서명이 가능하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건은 연간 체결하는 3만여건의 합의서·약정서 중 불과 166건으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수준”이라며 “공정위도 이 때문에 과징금을 40%가까이 감경해 준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정위 측은 과징금액 40% 감경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액을 산정할 때는 일반 금액이 정해지고 그 금액이 과징금액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따라 산식이 붙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홈플러스 측은 회사의 판촉행사 비용 평균 분담률이 40.5%로 법적 분담 한도(50%)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영세 협력업체의 경우 행사 비용의 70%까지 자사가 부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오히려 대금 감액·비용전가·판촉사원 파견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는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과거 일부 유통업체에서 발생돼 온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당사는 거래 담당자의 실수 및 지연 등으로 인해 시스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거래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