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실적과 제재 이슈로 어깨가 무거워졌다. /SC제일은행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심란한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적이 신통치 못했던 가운데 최근엔 기관경고 제재 악재까지 맞아서다.  

◇ 수익성 개선·내부통제 강화 숙제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다소 아쉬운 실적을 냈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이 2,571억원으로 전년보다 18.2% 감소했다.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 자체는 준수한 실적을 냈지만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를 반영한 충당금 적립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은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박 행장의 어깨는 무거울 전망이다. 그는 저금리 기조로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제재 이슈까지 마주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SC제일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고객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의 범주에 포함된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과 증인 위협 등 사법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유예해야 한다. 

SC제일은행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놓고 명의인에게 미통보하거나 지연 통보했다. 또한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SC제일은행은 앞서 2017년 및 2018년 금감원 부문검사에서 영업점의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업무상 부주의 등에 의한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산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이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문제 발생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SC제일은행은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 상환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기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해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됐다. 여기에 신용정보 등록업무도 불철저했다는 지적도 추가로 받았다.  

고객정보 관리는 금융사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다. 규정도 깐깐한 만큼, 철저한 시스템 및 내부통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은 고객정보관리 시스템에 허술함을 드러내면서 당분간 곱지 않는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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