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 골프장 계약기간 만료에도 스카이72 영업 지속
공사 측 공개 2014년 실시협약서 상 계약연장 근거 없어

/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난 4월 1일 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우측에서 네 번째) 및 경영진들이 스카이72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단수와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스카이72 측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단전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인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의 소유로, 공사는 지난 2014년 스카이72 측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 및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용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스카이72 측은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공사 측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 2월, 스카이72 측에 계약만료에 대해 설명하며 4월 1일부로 영업중단을 통보했으나 스카이72는 철수를 하지 않고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공사는 스카이72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면서 지난 1일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어 지난 18일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 또한 김영재 스카이72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공사는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의 제19조 1항 4호에 따라 스카이72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약관은 ‘입주자 준수사항 및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기 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면 시설물을 인계하거나 철거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공사 측과 맺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공사의 대처에 단전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섰다. 스카이72는 “공사의 초법적 조치에 맞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고,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등 임직원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민·형사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스카이72는 단수 및 단전에 조치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수도와 전기로 민간사업자를 위협하는 갑질을 마치 정당 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주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공사 측의 단수·단전에도 스카이72는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별도 발전 시설을 이미 갖춰 놓아 클럽하우스 이용이나 카트 충전 등은 문제없이 주간 골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의 단전으로 야간 골프는 이용이 불가능해 18일 이후 예약한 고객들에게는 개별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스카이72는 양사의 실시협약 내용을 지적하면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실시협약에 따르면 정부방침 등이 변경되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제5활주로 건설이 늦춰진 것은 정부방침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지난 4월 1일, 과거 스카이72 측과 맺은 실시협약서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골프장 무단점유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는 스카이72 측의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사는 “언제든지 골프장 영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사업자(스카이72)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 사용권을 협약 종료와 함께 지난해 말 상실한 사실에 근거해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등을 올해 초부터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인천시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업자의 무단점유 기간 역시 4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4년 2월 양사가 맺은 실시협약서도 공개해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공사가 공개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스카이7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사용하고, 골프장 시설은 토지사용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국가 또는 공사에 귀속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는 토지사용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절차 등 제반 시설 귀속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계획, 정부 또는 공항공사의 불가피한 계획변경에 의해 토지사용기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존재하는데, 스카이72 측은 이를 근거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나갔다. 공사는 “단서조항은 토지사용 기간 단축에 관한 것”이라면서 “토지사용기한을 다 채운 상황에서 계약 연장은 근거가 없어 재협약 대상이 아니고, 협약서에 제5활주로에 관한 내용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단전 조치에 대해 공사 김경욱 인천국제공항 사장은 “사업자가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사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의 재산을 볼모로 지속하고 있는 불법적 영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스카이72의 무단점거가 지속될 시 통신 차단과 진입도로 폐쇄 등 강제조처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카이72의 부지 무단점거로 인해 지난해 10월 선정된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의 근심도 커져만 간다. KMH신라레저는 공사의 단전 조치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와 관련 경기 도우미(캐디)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원 소속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골프장으로 전환배치 하거나, 이를 원치 않는 경우 사태 해결 시까지 소정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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