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된 법안이 15,000여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법안이 통과될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이유는 이해당자들간의 첨예한 대립 때문이다. 일부 법안은 이해당사자들의 물밑로비로 논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폐기되기 일쑤다. <시사위크>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왜 처리되지 못했는지 그 과정을 쫓고자 한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과 국회에서 잠만 자야 하는지를 추적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 찬반 조사 결과’. /그래픽=김상석 기자
리얼미터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 찬반 조사 결과’. /그래픽=김상석 기자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의료법 위반이 아니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이 면허를 유지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의료인은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므로 면허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법 찬성 여론, 국민 10명 중 7명

해당 개정안은 27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및 의료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법사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현행 의료법 상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어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또한 현행 의료법이 시행된 이후 몇 차례 의료인의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세간의 인식대로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얼마나 될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8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901명에 달했다. 9년간 강간·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이들은 848명, 살인을 저질러 검거된 이들은 37명이었다. 

이에 의료법을 찬성하는 국민 여론도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2월 24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 찬반 조사 결과’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 ‘반대한다’는 응답이 26.0%로 나왔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9년간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 /그래픽=김상석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9년간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 /그래픽=김상석 기자

◇“범죄 저지른 전문직의 면허 취소,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의료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해당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라고 보고 있다. 의사는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의 범죄일 경우 대부분 면허를 유지한다. 반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는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나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즉 직종 간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되었고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게 고도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사를 불문하고 범죄자일 뿐이며 그러한 자에게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 행위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역시 의료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보호3법’(수술실 CCTV 설치법, 범죄의료인 면허 취소법, 행정처분 의료기관 이력 공개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변호사·회계사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만 해도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면허가 취소된다. 즉, 면허나 자격을 가지는 전문직종은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대부분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면서 “이에 우리나라는 전문직종이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대표는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냈을 경우 금고형을 받는 점을 사례로 들며 “보통의 전문직종은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려고 합의하고, 사과하는 등 적극 노력한다. (처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의사만 (처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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