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시타델증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초단타매매로 시장을 교란했다는 의혹을 산 시타델증권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시타델증권의 초단타매매에 대한 조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 1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제재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타델증권은 알고리즘을 통한 초단타 매매와 허수성 주문으로 국내 증시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시세조정을 한 의혹을 사왔다. 시타델증권은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수백개 종목을 초단타로 매매해 수천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앞서 2019년 한국거래소는 매매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증권에 1억7,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서 6,220회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거래소는 메릴린치증권이 시장감시규정 제4조(허수성 주문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년간 주문을 주도한 시타델증권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최근 조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권에선 당국이 씨타델증권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씨티델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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