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을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근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제정됐다. 

임 부대변인은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다뤘다. 직장 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을 목적으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물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마다 진료 항목이 상이하고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 진료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부대변인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수노동자를 위한 추가적인 보호대책 등이 촘촘히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에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재원 조달 방안 등 어업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을 정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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