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보장불가 항목에 ‘신호위반·과속·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명시
쏘카 외 카셰어링 업계 “손보업계 규정에 따라 보험처리”… 12대 중과실도 일부 포함
손해보험업계, 무면허·주취·약물 복용 외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자차 처리 가능

최근 쏘카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뉴시스
카셰어링 업체 중 쏘카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차량대여 약관 및 차량손해면책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쏘카 차량을 이용하다 12대 중과실을 비롯해, 회사에서 정해둔 항목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를 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대여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해서다. 결국 차량의 손해에 대해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불공정 약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차량을 대여할 때 소비자들은 차량대여 약관과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쏘카는 차량대여 약관 및 차량손해면책제도를 통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차량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한 항목을 지정해뒀다.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제4조 보장범위 및 제5조 금지조항’에 따르면 금지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하다.

쏘카가 지정한 금지조항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h 이상 초과 속도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차량대여 약관에서는 △고의 △영리 목적 이용 △범죄 이용 △경기용 또는 연습용 이용 △계약자 외 타인의 운전(명의 대여 및 도용) 등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회원이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대여한 쏘카 차량의 수리비 및 휴차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보험 보장이 불가한 항목은 쏘카의 장기렌트 상품인 ‘쏘카 페어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쏘카는 ‘쏘카 페어링’ 계약 약관에도 금지조항을 명시했으며, 음주나 무면허, 사고 후 미조치 도주와 같은 뺑소니 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지 않는다.

물론 타 카셰어링 업체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뒀으나, 쏘카와는 일부 다른 점이 존재한다. 쏘카 외 피플카 등 카셰어링 3개 업체들의 차량 대여약관들 살펴보면 금지행위로 지정된 항목 중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무면허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2가지만 존재한다.

이 외 추가적으로 금지항목에 지정된 행위로는 △운송사업 등 유사 목적 사용(영리 목적) △차량 매각 및 담보제공 △번호판 위변조 △차량 내·외부 부품 임의 개조·분해 △난폭·위협·보복운전 △차량 주행거리 조작 및 주유카드 임의사용 등을 명시해뒀다. 이러한 내용은 쏘카 외 피플카 등 카셰어링 3개 업체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정도다.

즉 쏘카의 보험처리 규정이 동종업계 타사 까다롭고 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쏘카 측 관계자는 “장기렌터카 또는 우리와 같은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라는 개념이 없다고 보면 되며, 대신 이와 비슷한 차량면책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쏘카의 경우는 소비자가 회사에서 정한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차량면책손해제도를 통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약관 내용은 소비자들이 차량을 대여하기 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한 후 동의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해 이용하다 금지조항에 저촉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카셰어링이나 렌터카 업체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동차대여사업의 특성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타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쏘카 측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익명을 요구한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 A씨는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음주와 약물복용 및 무면허운전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대여한 차량의 손해에 대한 처리는 최소부담금만 지불 받고 보험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손해보험업계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롯데렌탈(롯데렌터카)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12대 중과실 자기손해부담금(CDW, 자차보험) 처리 가능 여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및 음주약물복용 후 운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며, 그 외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롯데렌탈 측은 이와 함께 뺑소니와 같은 도주사건의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추가적인 설명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쏘카 측이 주장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인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임차인(고객)이 해서는 안 될 금지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제15조(금지행위) 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 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9.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실제로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업계에서도 12대 중과실 사고 중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마약·환각제 등 약물복용 후 운전을 제외한 신호위반이나 과속,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서는 자차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 측에서는 “자동차손해보험 표준 약관은 금융감독원 측에서 정하는 것이라 전 손해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무면허·음주·약물운전을 제외하고는 보험처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카셰어링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갓 취득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어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카셰어링을 이용할 때 예기치 못한 피해나 지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관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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