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25일 LG유플러스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도 2G통신망 철수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2G통신망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LG유플러스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2G서비스를 제공하던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 KT와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G 사업을 조기 종료해 LG유플러스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LG유플러스 2G 폐업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며 “4월 7일 LG유플러스로부터 2G 폐업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에 대해 △성실 통지 △단계적 폐업 △보호조치 지속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성실 통지’ 조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승인 직후부터는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계적 폐업’ 조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단계적(도 →광역시→수도권→서울)으로 진행해야한다.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각 권역별 폐업절차 착수 후 최소 3일이 경과한 이후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장비철거 작업 최소 14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을 둬야 한다.

‘보호조치 지속’ 조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2G사업종료로 인한 14만명의 2G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2G이용자들은 LG유플러스 내 LTE나 5G서비스를 선택할 시 가입자 선택에 따라 무료 단말 취득(15종 중 선택),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G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LTE에서 기존 2G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LG유플러스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사업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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