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함과 동시에,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옵티머스펀드 투자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나은행 측은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하나은행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밝히면서 마치 사태의 원인이 당행에 있음을 전제로 당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NH투자증권이 당행의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펀드의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고객은 831명, 총 지급액은 2,780억원이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2,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해 수천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의 84%에 해당하는 총 4,327억원을 팔았다. 중 개인투자자 판매분은 3,078억원에 가량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번에 원금 반환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구상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취소’ 방식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 증권 및 제관권리를 양수해 수익 증권 소유자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적 합의 형태를 꾀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책임론과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당시는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단 이후 판매사로서 고객보호 의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선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기관들의 공동 책임 또한 필요하다고 봐왔다”며 “공동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합당한 수준의 책임 이행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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