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제주 방문객, 전년 대비 25%↑, 위탁수화물 총량도 증가
2016년∼2019년 6월, 연간 위탁수화물 파손율 0.04~0.05% 수준
수화물 파손 확인 즉시 항공사에 알려야 보상 가능… 예외 상황 존재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여행을 떠나지 않던 여객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9일 김포공항 대합실. / 제갈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여행을 떠나지 않던 여객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9일 김포국제공항 대합실. / 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한 후 해외 여행길이 대부분 막혔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는 국내 여행마저 위축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그동안 억눌린 여행수요가 폭발하면서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약 35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행 수요가 급감한 지난해 동기간 제주도를 찾은 여객 약 284만명과 비교하면 25.70%가 늘어난 정도다.

여행객이 늘어나면 이와 함께 위탁수화물 역시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1∼4월 제주를 방문한 이들의 위탁수화물 총량은 1만5,613톤이다. 전년 동기 1만2,088톤 대비 29.16%가 늘어났다. 여객이 늘어나는 만큼 위탁수화물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위탁수화물 파손사고 발생 건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측으로 요청해 제출받은 국적항공사 여객기 수화물 파손사고 발생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반적으로 수화물 파손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연간 수화물 파손사고 발생 현황은 △2016년 3만2,358건 △2017년 3만4,576건 △2018년 3만8,473건 △2019년(1∼6월) 2만2,790건 등이다. 동기간 국적항공사 이용 여객 수 대비 수화물 파손율은 평균 0.04~0.05% 사이다. 즉 1만명이 모두 위탁수화물을 하나씩 맡길 경우 4~5건 정도가 파손되는 셈이지만 위탁수화물을 맡기지 않는 이들도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수화물 파손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수화물로 맡기는 대표적인 화물은 여행용가방(캐리어)와 골프백 등이다. 캐리어는 바퀴부분이 약해 종종 파손되며, 측면이 깨지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또 골프백을 위탁수화물로 맡기는 승객들 가운데에는 골프백 내에 넣어둔 골프채의 헤드와 축을 연결하는 호젤 부분이나 손잡이와 헤드를 이어주는 막대 부분인 샤프트가 부러지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위탁수화물 파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행객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있으나, 불가항력으로 위탁수화물이 파손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수화물 파손 사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항공사 측으로 접수해야 한다.

국내항공사들은 여객 운송약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관련 내용으로는 “여객이 위탁 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했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해 항공사 측에 서면(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신청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며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약관 내용을 감안하면 비행을 마친 후 위탁수화물을 수령한 즉시 문제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서 파손 현황을 확인했다면 공항 내 해당 항공사 카운터에 방문해 파손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작은 흠집을 귀가 후 확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경미한 흠집이 발생하거나 작은 규모의 파손이라면 위탁수화물을 맡기기 전 이미 존재하던 것일 가능성도 존재하며, 문제 인지를 늦게 한 경우 보상이 힘들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운송약관 등에 ‘위탁수화물 파손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 두기도 한다.

한 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에 한 승객의 위탁수화물 캐리어가 파손된 건이 있는데, 해당 건의 경우 승객이 캐리어를 수령한 직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택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캐리어 한쪽 면에 작은 파손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항을 빠져 나간 후 자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충격을 받아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상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초는 평년 대비 여객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위탁수화물 파손사고 역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위탁수화물 파손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승객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집계 및 자료 공개가 어렵긴 하지만 실무부서 측에 따르면 하루 0~3건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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