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개의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기 등 각종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적극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7개의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기 등 각종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적극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네이버와 쿠팡을 포함한 오픈마켓 사업자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따른 사기 등 각종 범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개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5,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재 대상은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이다.

사업자별로 이베이코리아는 총 2,280만원으로 G9에 840만원, G마켓과 옥션에 각각 720만원씩 부과됐다. 또한 네이버에는 840만원, 롯데쇼핑에는 540만원, 11번가에는 480만원, 쿠팡‧인터파크‧티몬에는 각각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9월 쿠팡의 판매자 계정 도용 사기 사건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사기 판매자가 정상 판매자의 판매자 시스템 계정을 도용해 허위 상품을 등록, 구매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품을 문의하도록 하고 금품을 가로챘다. 이에 개보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평균 방문자수 1만명이 넘는 11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과태료와 시정조치가 내려진 7개 사업자들이 판매자가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위메프, 카카오커머스 등은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처분에서 제외됐다. 개보위는 향후에도 오픈마켓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고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지난 2018년 18만7,389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21만4,872건을 기록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 내부에 전자상거래 분과를 설치했고 지난 3월부터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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