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용약관 내 ‘금지항목’으로 12대 중과실 명시… “면책적용 안 돼”
그린카·피플카, 약관 내 관련내용 고지 없어… 약관 자의적 해석 지적 잇따라
카셰어링 사고율 150% 육박… “사고율 높아 보험사 자차보험 가입 불가”

GS칼텍스가 롯데그룹 계열의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에 전략적 투자를 실시했다. /그린카 홈페이지
그린카를 비롯한 카셰어링 차량은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저촉된다면 자기차량면책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린카 홈페이지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편리하게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범했을 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국내 카셰어링 업체는 쏘카·그린카·피플카 등이 있다. 이러한 카셰어링 업체는 소비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전국 곳곳에 자신들의 거점(지정주차장)을 마련해 소비자와 접점을 늘리며 접근 편의성 및 이용편의를 높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러한 카셰어링 차량을 대여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업체 측에서 대여 차량의 손해(파손)에 대해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불가하다면서 수리비 전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12대 중과실 사고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h 이상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포함된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자동차대여약관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기준에 따라 면책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 카셰어링 업계 리더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쏘카는 최근 운영대수가 1만대를 넘어섰다. <쏘카 제공>
카셰어링 업체 중 쏘카가 최근 고객이 쏘카 페어링 상품으로 테슬라 모델3를 이용하다 12대 중과실을 범한 사고를 발생한 건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 쏘카

가장 먼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쏘카는 단기렌트상품인 카셰어링과 장기렌트상품 쏘카 페어링에 대해 차량손해면책 상품을 운영 중이며, 글로벌 손해보험사 AXA(악사)를 통해 종합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종합자동차보험을 통해서는 △대인 무한 △대물 1억원 △자손 한도 1억원 △무보험차 상해 2억원 등을 보장할 뿐, 자기차량손해(자차손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쏘카의 카셰어링 상품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쏘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대여약관 등에 ‘금지행위’로 △법규로 금지된 행위 △12대 중과실 사고 등을 명시해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쏘카 관계자는 “약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대여하기 전 개별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동의를 받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해 이용하다 금지조항에 저촉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쏘카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수의 카셰어링 업체는 동일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실제로 쏘카 외 그린카와 피플카 역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린카 측은 “카세어링 차량에 대한 보험은 일반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과 보장범위 등이 전혀 다르며, 자차 보험 자체가 가입되지 않는 별개의 보험 상품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자체가 한정적”이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과 과실에 대한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별개임을 양지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종합보험)은 적용되나, 이에 대해 그린카의 약관이 적용되는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대여약관 제26조에 명시적으로 적시된 사항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면책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린카의 자동차표준대여약관 제26조는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모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린카의 이용약관 및 자동차표준대여약관을 살펴보더라도 쏘카처럼 12대 중과실 사고가 금지행위로 명확히 설명돼 있지도 않으며,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 또한 전무하다.

피플카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이유로 약관 내 법령 부분을 꼬집으며 설명했다. / 피플카
피플카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이유로 약관 내 법령 부분을 꼬집으며 설명했다. / 피플카

피플카 역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면책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플카는 그린카와 달리 자동차표준대여약관 △제21조 보험처리 △제25조 금지행위 두 가지를 지적하며, 자기차량 면책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플카 제25조 금지행위에는 12대 중과실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플카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면책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부분으로는 ‘제25조 제2항 제7호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내에 ‘법령’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이 조항의 ‘법령’ 내에 12대 중과실을 포함해 약관 제26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애매한 설명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실제 소비자들은 이러한 약관에 대해 카셰어링 업체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셰어링 업체에서 이렇게 밖에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이유로는 보험사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 상품 가입이 어렵기 때문인데, 이는 카셰어링 차량의 사고율이 일반 자가용 차량들 대비 월등히 높아서다.

보험연구원에서 지난 2017년 발간한 ‘카셰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집계된 카셰어링 차량의 사고발생률은 대인배상Ⅰ △2014년 42.3% △2015년 47.7% △2016년 43.7% 등으로 집계됐으며, 대물배상 △2014년 140.1% △2015년 164.6% △2016년 149.6% 등으로 나타났다. 즉 카셰어링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1년에 사고가 무조건 1회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율은 개인용 차량의 사고율에 견줘볼 시 △대인배상Ⅰ 5~6% △대물배상 13~15% 대비 10배 정도나 더 높은 정도다. 대물배상 기준 일반 렌터카(24~26%)와 비교해도 6배나 높은 수치다.

그린카 관계자는 “카셰어링 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율이 높다보니 자차보험까지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법규위반까지 보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며 향후 개선을 약속했다.

한편, 현대캐피탈에서 운영 중인 딜리버리카(딜카)는 앞서 지적한 쏘카·그린카·피플카 등 3개사와 달리 △고의로 인한 손해 △무면허 △영리 목적 이용 △범죄목적 이용 △음주운전 △마약·각성제·신나 등 약물 복용 운전 △경기용·연습용·시험용 사용 △임대차계약서 상 외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와 같이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12대 중과실 중 음주·약물과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10개에 대해서는 면책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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