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 차관은 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 차관은 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결국 취임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28일 법무부를 통해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할 때”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의를 밝혔다.

이 차관은 ‘윤석열 징계 정국’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초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전임자인 고기영 전 차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사표를 내자 이틀 만에 이 차관을 발탁했다.

그러나 재임 기간 내내 ‘택시기사 폭행’ 논란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 차관이 임명되기 전 변호사 신분으로 주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이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됐다. 택시 기사는 당시 서초구 한 아파트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후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으며 이후 택시 기사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지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로 처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 차관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용구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야당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 사의 표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애당초 택시 기사를 폭행한 피의자가 차관직에 임명이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온 국민의 공분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더니, 이제 와 경찰의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나자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울며 겨자 먹기식 사의 표명이고, 나아가 앞으로 있을 정권의 인사 폭거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일 뿐”이라며 “이 차관은 이제라도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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