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에서 공개한 사고 당시 및 직후 CCTV 화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에서 공개한 사고 당시 및 직후 CCTV 화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제지업체 쌍용씨앤비(쌍용C&B)가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사고의 근본 원인부터 사후 대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 화물기사 또 비극… 쌍용씨앤비는 ‘책임 회피’ 급급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26일 세종시에 위치한 쌍용씨앤비 공장에서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 50대 화물기사 A씨가 자신의 화물차 컨테이너에 적재돼있던 파지더미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적재물 하차를 위해 화물차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가 실려 있던 파지더미가 낙하하면서 변을 당한 것이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끝내 숨졌다.

이번 사고는 앞서 적잖은 사회적 파문을 낳았던 산재 사망사고들과 무척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기사의 업무는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일’이다. 따라서 상하차업무나 이를 위한 컨테이너 개폐는 화물기사의 업무가 아니다. 하지만 화물기사들이 자신의 업무 영역 밖인 상하차업무를 하다 변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9월 태안화력발전소, 11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기사가 상하차업무 중 연이어 목숨을 잃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쌍용씨앤비의 사후 대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공개한 CCTV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A씨를 실은 구급차가 채 떠나기도 전에 작업이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A씨를 덮친 파지더미가 치워지더니, 또 다른 화물차가 같은 방식으로 상하차업무를 진행했다. 심지어 A씨를 이송한 구급차에 동승한 관계자도 없었다. 안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아가 쌍용씨앤비는 사고 책임을 회피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늘어놓고 있을 뿐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본부는 “쌍용씨앤비는 당초 상하차업무 지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사고 직후 현장에 상하차업무 관련 안전수칙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상하차업무를 하청업체가 알아서 한 일이라는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물연대본부는 “쌍용씨앤비는 사고 직후 작업재개에 대해서도 하청업체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해명에서는 경찰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며 “유리할 땐 회사가 했다고 하고, 불리할 땐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헌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쌍용씨앤비는 근본적인 사고 원인인 화물기사의 상하차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물론 사고 직후 작업이 재개된 것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며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른 채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화물연대본부는 A씨의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 채 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비 공장 앞에서 매일 두 차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및 국토교통부 앞에서 규탄 행진을 진행하고, 오는 2일에는 쌍용씨앤비 서울 본사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시사위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쌍용씨앤비 측 설명 및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닿을 수 없었다. 화장지 ‘코디’가 대표 제품인 쌍용씨앤비는 생활위행 전문 그룹 엠에스에스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곳이며, 지배구조 최상단엔 모간스탠리PE의 특수목적법인인 NHPEA Tissue Holdings AB가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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