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대규모 기업집단에 진입한 대방건설그룹이 내부거래 문제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올해 처음 대규모 기업집단에 진입한 대방건설그룹이 내부거래 문제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대기업집단으로 올라선 대방건설그룹이 내부거래 문제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까다롭고 무거운 숙제를 받아들게 된 모습이다.

◇ ‘고속성장’ 대방건설그룹, 내부거래 ‘도마 위’

1991년 설립된 대방건설그룹은 2010년대 들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간 끝에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진입했다. 20여년 만에 매출액이 1,470배 증가하고, 총 자산이 5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고속성장을 이어온 결과였다. 

하지만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그 그늘도 커지고 있다. 앞서도 꾸준히 지적돼왔던 내부거래 문제가 대규모 기업집단 진입 이후 더욱 부각되고, 더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재계에 따르면, 대방건설그룹 내 총수일가 지분이 100%인 3개 기업의 지난해 총 내부거래 규모가 무려 1조35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총수일가 지분 100% 기업의 내부거래 규모가 1조8,591억원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대방건설그룹이 차지한 것이다.

대방건설그룹의 해당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방건설 62.3%, 대방산업개발 82.6%, 대덕하우징씨스템 37.7%다. 또한 대방건설그룹은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서 발생한 내부거래가 그룹 전체 내부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다. 대방건설그룹은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였던 기존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기준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비상장사 및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한다. 

대방건설그룹은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계열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4개였던 것이 39개로 25개 증가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오르며 각종 현황을 공개하고 한층 까다로운 감시를 받게 된 상황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까지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를 해소하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대방건설그룹의 내부거래 규모가 유독 큰 이유는 사업방식 및 지배구조의 특성 때문이다. 대방건설그룹은 소속 계열사가 무려 43개에 달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시행 또는 공사 관련 사업을 한다. 그룹 차원에서 토지를 확보해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자체사업을 주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룹 내 계열사들이 시행과 시공, 공사를 나눠 맡아 일감을 주고받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상장 계열사가 단 하나도 없는 대방건설그룹은 지배구조가 크게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 대방건설은 창업주인 구교운 회장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그의 매제인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가 각각 71%, 2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대방산업개발은 구찬우 대표의 여동생이자 윤대인 대표의 부인인 구수진 씨와 또 다른 친인척으로 알려진 김보희 씨가 각각 50.01%, 49.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이 다시 각각 20여개 및 1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

물론 순환출자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배구조가 둘로 나뉘어있고 계열사가 많은 점은 내부거래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복잡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시사위크>는 내부거래 문제에 대한 대방건설그룹 측 입장 및 계획을 문의했으나 담당자의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진입과 동시에 그동안 쌓아온 무거운 과제를 마주하게 된 대방건설그룹이 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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