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9일 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에 6억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정해진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앞당겼다는 비판을 받은 LG유플러스에 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에 6억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6억2,400만원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이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최근 5년간 미납 1개월 차에 전체 1만6,835명에 이용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LG유플러스가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위탁업체들이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방통위 확인 결과,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1개월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월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 당겨 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미납액 7만7,000원 미만 1만6,835명과 7민7,000원 이상 5만6,434명이 이용정지를 당했는데, 이용약관상 미납액 7만7,000원 이상은 미납 1개월 차에 이용정지가 가능하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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