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Getty images, 편집=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스타트업 등 IT기업 대다수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IT업계 대표로 목소리를 낸 인기협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 지난해 12월 개보위 제9회 전체회의서 검토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기협은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전체’ 매출 기준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철회하고 관련 매출액 기준을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어느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꼬집었다.

아울러 인기협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분쟁조정이란 양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하는 대심적 구조 하에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절차다. 하지만 2차 개정안에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정’하기만 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 자료를 조사, 열람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하고 있다.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정보주체 권리를 다양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는 아래 사항들이 고려돼야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참여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률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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