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CJ ENM이 U+모바일tv에 제공하던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은 12일 0시를 기준으로 전면 중단됐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IPTV 업계와 CJ ENM간 콘텐츠 이용료를 두고 발생한 갈등이 ‘블랙아웃(실시간 방송채널 송출중단 사태)’으로 번지며 극한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CJ ENM이 U+모바일tv에 제공하던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은 12일 0시를 기준으로 전면 중단됐다. 중단된 채널은 △tvN △tvN STORY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번 송출 사태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은 CJ ENM에 있다고 주장했다. CJ ENM에서 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사용료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는 것.

LG플러스는 “올해 CJ ENM은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했다”며 “앞서 LG유플러스에서는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 요구를 고집했다”며 “플랫폼-대형PP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의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CJ ENM 측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CJ ENM 측은 “당사는 LG유플러스에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친 실무 미팅 및 공문을 통해 콘텐츠 공급 대가 산정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요구했지만 제공하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가입자 규모를 추정해 공급 대가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고 LG유플러스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유플러스의 자의적인 서비스 정의 및 기초 자료(이용자수)조차 공유하지 않은 협상 전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시간 채널 중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LG유플러스 측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시종일관 외면했고, 이것이 이번 협상 결렬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양측의 콘텐츠 이용료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에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