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착오송금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만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돈을 잘못 송금한 뒤, 돌려받기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착오송금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건이 미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내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 데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착오송금액이 소액인 경우 반환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이러한 비용 부담과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우선 송금인은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이후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이다. 

금융회사의 계좌,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은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가 없어,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금인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웹사이트나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예보는 반환 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안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예보는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금융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송금 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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