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KB국민카드<br>
 KB국민카드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KB국민카드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KB국민카드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카드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신용 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7월 10일 신용정보등록 대상이 아닌 대손상각채권 일부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신규대출로 오류 등록하면서 관련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 KB국민카드는 나흘 뒤인 7월 14일 오류 등록한 내용을 삭제조치했다.  

KB국민카드는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9건과 개선사항 18건을 조치도 함께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경영유의사항으로 △포인트 사용 등에 대한 고객 안내 강화 △고객정보 제공내역 홈페이지 관리강화 △채무면제·유예상품 보상업무 강화 △미환급금 관리 강화 △특별한도 제도 운영 및 관리 강화 △전화마케팅(TM)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IT 유지보수 계약관리 강화 등을 지적했다. 

개선사항으로 △신용카드 연회비 청구 기준 불합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방식 불합리 △부실채권 매각절차 불합리 △IT감사업무 수행 미흡 △전자금융사고 보고 및 장애처리 통제절차 불합리 등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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